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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촉진]상수원 인근 지역 공장 입지 규제 완화

합성천연가스 플랜트 건설에도 세제지원 혜택

상수원 인근 지역에 대한 반도체 공장 등의 사전 입지규제가 배출규제 방식으로 바뀐다.

또 기업이 합성천연가스(SNG) 플랜트를 지을 경우에도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상수원 인근 지역의 공장 신ㆍ증설 규제를 사전 입지 규제에서 총량제 등의 배출 규제로 전환해 친(親)환경기술을 적용한 첨단업종의 경우 상수원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장의 신ㆍ증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현재 구리 공정 증설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 확대에 애를 먹고 있는 경기도 이천의 하이닉스 반도체 등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석탄을 가스화해 합성천연가스로 전환하는 플랜트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인정해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 설비투자 금액의 1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관심 기업들의 투자 유도뿐만 아니라, 가치매장량이 4200억톤에 달하는 저급탄을 이용해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에너지 안보 강화와 관련 기술ㆍ설비의 수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원재활용 관련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폐(廢)가전제품에 포함된 금, 은 등 고가금속을 취급하는 '폐금속자원 재활용업'을 산업단지 입주 대상에 넣는다는 계획이다.

또 동, 아연, 니켈 등 추출을 목적으로 폐회로 기판 등 스크랩류를 수입할 경우 할당관세 등을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현재 국제규격 경기시설 등 일정수준 이상의 스포츠 경기장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는 공연장, 대형마트 등의 수익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해 프로야구단과 관심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차세대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연구ㆍ개발(R&D)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선 디스플레이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경우 유기증착 장비개발에 향후 3년간 120억원을 지원하며, 태양광 생산 장비 국산화 기술개발지원에 2011년까지 31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풍력발전 관련 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와 제품성능 시험설비 구축지원이 추진되며,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의 선결조건인 충전인프라의 조기 구축을 위해 민간 부문의 관련 투자에 대해 시설비용 일부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오는 11월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계획을 포함한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동탄2ㆍ파주 운정ㆍ검단 신도시 등에 R&D 집적시설(클러스터) 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기업과 출연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시험설비ㆍ인증시설(테스트베드)을 구축해 민간의 R&D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전자문서 및 전자화 문서가 기존의 종이문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민간 공인전자문서 보관소(공전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구 국장은 "그동안 경제단체 건의와 개별 면담 등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수렴했다"면서 "이 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계획을 가진 기업들이 즉시 투자에 착수하면 경기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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