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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광장을 무단 점거해 6.25행사를 강행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HID)에 서울시가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HID가 지난 25일 오전 10시반부터 12시반까지 6.25 관련 기념행사를 위해 서울광장을 무단 점거했으며 이에 따라 변상금 14만4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6.25행사와 관련해 서울시는 직원 100여명을 동원해 경찰과 함께 상설무대 옆에 설치하려던 천막과 잔디광장내 의자 등 시설물 설치는 저지했지만 행사를 막지는 못했다.
HID의 서울광장 무단 점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HID는 지난해에도 6월5일과 6일 북파공작원 7726명 위령제, 같은 달 25일 6.25전쟁 58주년 참전국 기념행사 등을 연다는 이유로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했으며 시가 변상금을 징수해 받은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변상금은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이용에 관한 최소한의 질서규정"이라며 "특정 개인과 단체의 목적달성의 위한 집회 및 시위는 자제돼야한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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