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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야.." 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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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으로 구조조정 방향을 확대해 산업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 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일본 구조개혁 정책의 국내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부실해져야만 구조조정을 추진하다보니 해당기업이 제값을 받기도 어렵고, 구조조정 추진도 원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구조조정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원인에 대해 전경련은 "기업이 사전에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만한 제도적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벤치마킹 대상으로 일본 사례를 들었다.

 

일본 산업재생법은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우량기업의 구조조정도 상시적으로 지원해 산업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실제로 도요타, 닛산, 샤프, 산요, 신일본제철, 스미토모 금속 등 일본 유수의 기업들이 산업재생법의 지원을 통해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일례로 일본 철강업계 3~4위권인 스미토모 금속은 지난 2003년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등록면허세 경감, 일본정책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 주주총회 결의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은 결과, 사업 재구축의 효과로 2005년 기준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을 2002년 대비 133%나 향상시켰다.

 

이는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정책방향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이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재무구조 개선약정이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은 모두 부도 또는 부도의 우려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부실기업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량기업이 부실기업이 되기 전에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이에 전경련은 구조조정 정책방향을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구조조정을 상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산업재생법은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즉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은 주무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고 주무장관이 승인하면 세제,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상법상 주총 결의 면제 등을 한꺼번에 제공한다. 이로 인해 1999년에 이 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올해 3월말까지 산업재생법을 통한 구조조정이 492건이나 이뤄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같은 법제가 없다. 법인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구조조정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체계적 지원체제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기업 구조조정의 효과가 극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산업재생법과 같은 패키지형 지원시스템의 도입을 주장했다.

 

산업재생법은 그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추세이다.

 

1999년에는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나, 2003년에는 설비투자, 2007년에는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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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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