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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최초 첨단 U-광고물 단속시스템 개발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광고물 단속을 위해 ‘유비쿼터스-성동 광고물 단속시스템(이하 U-성동 광고물 단속 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U-성동 광고물 단속 시스템은 기존 현장행정지원시스템에 세외수입징수시스템이 연동돼 불법 유동광고물 발견 즉시 무선인터넷이 연결된 넷북을 이용,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또 단속 시 위성항법장치(GPS)를 사용, 단속 후에도 적발사진 자료가 GPS와 연계돼 지도와 위성사진에 3D 단속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단속시간, 사진 등을 포함한 각종 단속정보를 표시하도록 구축돼 있다.

구는 이런 단속 정보를 DB화해 과태료 부과에 따른 증빙자료를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또 단속정보DB를 바탕으로 유동광고물 관리 중점구역 지정 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로 성동구는 지난 2주 동안 시스템 시험 운영을 실시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상습 불법유동광고물 적발구역을 분석, 집중단속 구역을 지정했다.

이로써 실제 단속 시에는 해당 구역을 지나치게 되면 자체 시스템에서 집중단속 구역 알림 메시지가 보여지는 집중단속 구역 자가진단 시스템까지 갖추게 됐다.

또 U-성동 광고물 단속 시스템은 현장 단속 시 구청 사무실에서도 실시간으로 단속지점, 단속 사진과 영상 등이 확인이 가능한 실시간 단속 추적 관리시스템까지 갖추어 현장 광고물 단속 후 구청으로 문의전화가 올 경우 즉시 답변처리가 가능하도록 민원불편사항도 개선했다.

또 구는 이러한 집중 단속시 민원인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마찰은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메시징시스템(UMS)를 운영하기로 했다.

광고물 단속 후 적발 사실을 UMS를 통해 민원인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나 일반전화 음성서비스를 실시, 1차로 통보하고 실제 과태료 고지서 송부시에 단속DB에 구축된 단속정보를 동봉, 2차 통지함으로써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단속사항 알림 서비스에도 불구 1차 통보 시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고지서 송부 전에 민원인이 별도 구청 방문 없이 단속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사진 송부 서비스를 실시, 휴대폰으로도 단속 당시 사진을 볼 수 있다.

소판수 도시디자인 과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U-성동 광고물 단속 시스템은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에 첨단 유비쿼터스 기반 기술을 적용, 불법광고물에 대한 현장행정처리로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고 말했다.

또 "적발 광고물에 대한 투명한 민원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마찰을 최소화하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시스템으로 앞으로도 성동구의 불법유동광고물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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