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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정책 달라지는 7가지는


공공기능·역할 강화..적극적 공공개입

서울시의 뉴타운 및 재개발ㆍ재건축 정책의 골자는 공공기능 강화를 통한 '적극적 공공개입'이다.

이번 기회에 재개발 등 문제점을 샅샅이 파헤쳐 그동안 제기된 고질적인 병폐를 원초적으로 뿌리 뽑겠다는게 서울시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위원장 하성규, 중앙대 교수)의 혁신안 내용이다.

공공지원 확대와 공공역할 확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시는 먼저 ①'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통해 정비업체와 시공사 중심의 사업진행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정비구역 지정시부터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위 및 조합 설립 이후에는 추진위 및 조합이 설계자 및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과정을 '공공관리자'가 관리하겠다는 개념이다.

공공관리 비용은 시공자 선정 단계까지 공공이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비업체 및 시공사의 부정부패 막아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관리처분 때가 돼서야 조합원이 비용부담액을 알게 되는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②현행 10%로 돼 있는 총회의 주민 직접 참석 의무비율을 높이고 전자투표제 도입, 정비사업 자료 공개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③정비사업비 산정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업비와 분담금에 관한 주민 갈등도 방지한다. 또 추진위가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때 사업시행 인가 후 60일 이내에 산출 내역을 제출해야만 한다.

용산 철거민 참사 문제를 유발시킨 세입자 대책도 제시했다. 시가 당시 약속한 ④휴업보상금 기준 상향(3개월→4개월)을 비롯해 영업권 확보 기간을 고려한 가중치 부여, 세입자 대책 개별통지, 주거 이전비 차등 지급 등 현실적인 방안도 내놨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⑤철거공사의 시공자 시행의무화를 법제화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철거업체와 관련된 비리 차단과 철거과정에서 생기는 인권침해 여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⑥정비업체 등록기준과 등록 취소ㆍ제한도 강화된다. 정비업체 전문성 부족과 영세성으로 업무대행상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협회 설립을 제안했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SH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⑦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공공부담도 늘려주기로 했다. 자문위는 광역기반시설 설치비용까지 주민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20m 이상의 도로, 근린공원, 공공용지 등 광역기반시설은 공공이 부담하고 ▲인센티브 적용대상 기반시설을 늘리고 필요한 공공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시설 부지를 원가로 제공하는 경우 무상 제공 부지의 3분의 1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롭게 인센티브 적용대상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것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이다.

이번 재개발ㆍ재건축 혁신안이 자문위 제안 형태로 나왔지만 대책 마련 과정에 서울시가 참여해 사실상 합의는 끝난 상태다.

그렇다고 적극적 공공개입이 당장 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서와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하고 관련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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