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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혁 영등위장 "제한상영가 헌법 명시, 표현의 자유 열어주는 기회"②


[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지명혁 영등위 위원장이 제한상영가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밝혔다.

지 위원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화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영화나 비디오의 등급분류기준이 법률적으로 명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제한상영가라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헌법으로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지 위원장은 "제한상영가를 상영하는 극장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학교에서 몇 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규제도 있다"며 "일반극장에서도 제한상영가를 따로 상영할 수 있게 해주면서 청소년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 통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만들어진 영화는 일단 관객들에게 보여져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만든 것을 왜 못 보게 하는가'라는 게 내 근본적인 생각이다"라며 "어쨌거나 만든 이는 홍보하려고 하는 건데 보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이번에 제한을 명확하게 둠으로써 역설적으로 '표현의 자유' 또한 보장받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즉, '제한'이라기보다는 영상물 등급 분류를 '표본화'하자는 것. '표현의 자유'는 절대 침해할 수 없지만 그 영상물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 위원장의 생각이다 .

이 때문에 위원회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표본화' 작업을 꼽고 있다. 심의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인 셈이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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