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현대차ㆍ삼성동 한전ㆍ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허용 가능성 커
1만㎡ 대규모부지 30곳 허용여부 심의단계..준공업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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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 현대차(레미콘공장)ㆍ삼성동 한국전력ㆍ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도심 대규모 사업부지의 용도변경 허용 가능 여부가 오는 3일 결정돼 4일 발표된다.
지금으로선 이들 세 곳 모두 '허용 가능한 사전협상 대상자'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고 전체 30곳 중 준공업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을 제외한 상당수가 용도변경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해당 사업자와 구청으로부터 '1만㎡ 이상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및 도시계획 변경 등 사전협상 제안 신청서'를 접수받아 검토한 결과를 오는 3일 열리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4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달 28일까지 검토를 마치고 대상 부지를 추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제시한 요건에 맞는 경우는 모두 용도변경 협상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다만 준공업지역의 경우 준공업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연계 검토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따른 것이다. 시는 그동안 특혜시비 등으로 용도변경을 꺼렸던 대규모 부지를 기부채납 등 요건에 맞는 경우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 해주겠다고 밝혔었다.
이번에 허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면 서울시는 대상 부지에 포함된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고 개발계획이나 공공기여 협상을 벌인 후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는다. 최종 결정 과정은 우선순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 경제살리기ㆍ일자리 창출효과 크면 허용 = 용도변경 허용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곳은 뚝섬 현대차부지와 삼성동 한전ㆍ서초동 롯데칠성 부지다.
현대차그룹과 성동구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뚝섬 현대차부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전은 일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롯데는 전체 부지가 제3종인 것을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고 각각 제안서에 적었다.
이들 세 곳 모두가 용도변경 허용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무엇보다도 시가 제시한 요건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시는 제안서 접수 당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꼽았다.
현대차그룹 계열 건설사인 엠코는 뚝섬 부지에 지상 110층 규모 초고층 빌딩을 지어 연구개발(R&D)센터, 오피스, 호텔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 기간 중 6조7000억원 어치의 경제효과와 2만7000여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전 부지의 용도변경 허용은 기정사실화 됐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달 14일 한전 본사 부지를 비롯한 삼성역 사거리 일대를 용산국제업무지구, 상암 DMC와 같은 국제적 업무상업복합지역으로 개발하겠다며 이 곳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안을 통과시켰다.
한전은 직접 개발사업에 참여해 이 일대에 114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을 지어 오피스와 쇼핑몰, 호텔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롯데칠성 부지의 경우 롯데그룹이 이곳에 아파트를 짓는 대신 고급레지던스와 호텔, 백화점, 쇼핑몰 등 복합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어서 서울시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또 강남역에서 서초역에 이르는 서초로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정비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
다만 제2롯데월드 허용과 맞물려 몰아주기 비판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 준공업지는 이번 대상서 제외 = 제안서가 접수된 대규모 부지 중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인 경우는 이번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가양동 CJ공장부지나 구로동 CJ 영등포공장, 시흥동 대한전선 공장부지 등 4∼5곳이 여기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준공업지역 공장부지의 80%까지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시행하면서 준공업지역 개발을 당분간 유보시켰다. 시는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면서 도시환경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련한 지침을 마련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터미널이나 철도역사, 대형 개발부지 인접 대규모 부지 등의 허용 가능성은 매우 높다. 역세권, 상업지역 일대, 개발 효과가 큰 지역도 마찬가지다.
시가 제시한 입지요건은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 ▲20미터 이상 가로변에 면한 토지 ▲기존 상업ㆍ준주거경계 인접 토지 ▲주변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 및 도시정비로 급격한 변화 예상지역 중 두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대지요건은 ▲나대지 또는 저밀도 지역 ▲정책변경 등으로 토지이용이 불합리하게 된 지역 중 한 가지만 맞으면 된다.
이번에 '허용 가능한 사전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실제 허용'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얼마만큼을 기부채납하느냐 등을 시와 협상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개발이 가능해진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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