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의식인 국민장(國民葬)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장례의식 중 하나로 국장(國葬) 다음으로 격이 높다.
국장이나 국민장은 대통령직에 있었던 자 또는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사로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장의기간이나 비용 부담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장의기간은 국장이 9일 이내인 반면, 국민장은 7일 이내로 치뤄진다. 장의비용은 국장의 경우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인 데 비해 국민장은 일부만 국고에서 보조한다.
또 국장은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일 당일은 공휴일로 지정돼 관공서는 휴무하지만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공서도 휴무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
장의위원회는 국장과 국민장 모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장의 절차 역시 양 장례의식 모두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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