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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채업자에 돈 빌린 3명 자살

인면수심 사채업자 불법 추심 심각

인면수심 사채업자들의 불법추심이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얼마 전 불법 대부업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임신한 지적장애인을 낙태시키고 유흥업소에 취직시킨 일이 벌어져 경악케 한 가운데 충남 공주에선 같은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렸던 채무자 3명이 잇따라 자살한 일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충남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호프집을 운영하는 최모(51·여)씨는 2006년 초 공주의 한 대부업체를 찾아갔다.

최씨는 한모(56)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 200만원을 빌리면서 법정이율 상한인 연 49%를 훨씬 넘는 연120%의 이율을 적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최씨는 매일 1만3000원 정도의 돈을 처음 10번 정도 성실히 갚았다. 그러나 최씨가 돈을 하루만 못 갚아도 대부업자인 한씨가 가게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한씨는 최씨에게 “돈이 없으면 약 먹고 죽어라. 내가 약 먹고 죽으라고 해서 진짜 죽은 사람도 있다”는 말을 서슴치 않았다.

이렇게 시달리던 최씨는 결국 그해 7월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그녀의 유서엔 ‘죽어도 사채업자를 용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발소를 하던 김모(53·충남 공주)씨도 2004년 말 같은 대부업자 한씨에게 연 120%의 이율로 500만원을 빌렸고 빚독촉에 시달렸다. 김씨 역시 이듬해 2월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

김씨 부인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업자가 집까지 쫓아와 괴롭히고 차까지 뺐어갔는데 집까지 경매에 넘긴다고 하니까 남편이 무척 괴로워했다”며 “사채업자들이 남편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진술했다.

황모씨(54) 역시 한씨에게 2007년 초 5000만원을 빌렸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공주의 한 공원에서 목을 맸다. 그는 숨지기 전 주위사람들에게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고 자주 말해 온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한씨에게 돈을 빌렸던 다른 채무자들도 ‘딸 자식 밤길 조심하라고 해라’ 등 차마 듣기 힘든 협박을 받는가 하면 수차례 행패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대부업자 한씨에 대해 채무자를 자살에 이르게 한 자살교사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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