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산업보건센터 4년 동안 무자격특수검진의 5명 고용
25만여명 상대로 2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경찰, 보건센터 직원 8명 불구속
4년 동안 24만여명의 노동자들이 특수건강검진자격이 없는 의사들에게 건강을 맡겼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유태열)은 특수건강검진 경력과 자격이 없는 의사 5명을 고용, 이들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영업을 해 온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산업보건센터(대전센터) 등 지역센터 간부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센터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특수검진 및 보건관리대행 자격이 없는 의사들이 다른 지역센터에서 경력을 갖춘 것처럼 꾸며 관할기관에 제출, 특수건강검진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이들은 그 뒤 대전·충남지역의 사업장 노동자 24만여명을 상대로 특수검진 등의 영업을 해 25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대전센터가 고용한 의사들은 고용 때 63~74세의 고령의사들이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경력이 위조돼 노동청에 냈다는 사실과 특수검진의사가 갖춰야할 자격요건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들 의사들은 평균 1억원쯤인 일반종합병원 3년차 산업의학전문의보다 훨씬 낮은 3000만∼4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노동청은 자체조사를 통해 지난해 11월 말쯤 대전센터의 특수건강검진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