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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자녀의 집·적금 마련"..일거 양득

#사례 1.
며칠전 이일균(남·55)씨는 카드업무 때문에 모 은행에 들렀다가 우연히 영업직원이 설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결혼할 당시 이미 집을 가지고 있었던 이씨는 청약통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청약통장이 없었다. 하지만 평소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인들이 아파트 청약에 관심을 두고 때때로 대박을 터트리는 것을 보고 부럽기도 했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한 점이 이씨의 마음을 끌었다. 이씨에게는 갓 졸업해 직장을 다니는사회초년생인 첫째 딸과 고등학생 둘째딸과 막내아들이 있다. 이씨는 언젠가 자식들이 성년이 되면 청약통장을 마련해 주려고 했었다.

이씨는 "새로운 청약통장은 청약 0순위 또는 1순위 대상자로 200만~300만원 불입하는 수준으로 부담이 없고 적금으로 활용하기도 손색이 없는 상품인 것 같다"며 세 자녀의 통장가입에 대해 만족해 했다.

#사례 2.
일주일 전 김수희(여·25)씨는 은행에 증권계좌를 개설하러 갔다가 새로운 청약통장에 대해 홍보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게 됐다.

김씨는 평소 청약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기존의 주택청약부금·예금·저축,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졌던 것이 하나로 합쳐지고 여러 혜택이 있다는 것을 상담원으로 부터 들을 수 있었다.

김씨는 2년이 지나면 금리가 4.5%에다 불입금액도 2만원부터 50만원까지로 부담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사전예약을 하게 됐다.

#사례 3.
모 기업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는 조재웅(남·29)씨는 직원 복리후생 업무를 처리하면서 새롭게 나온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게됐다.

이런과정에서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내집마련'에 필수로 꼽는 재테크 방식인 청약통장마련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됐다.

조씨는 "민영과 공공주택청약을 동시에 할 수 있어 기존 통장보다 효율적이고 내집마련 차원에서 가입하게 됐다"고 가입경위를 설명했다.

내달 6일 5개 시중은행 (농협, 우리, 하나, 신한, 기업은행 등)에서 주택저축, 예금, 부금을 모두 통합한 만능청약통장을 출시한다. 현재 이들 은행들은 사전 예약을 받고 가입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청약통장 사전 가입 고객이 130만 명이 넘었다.

이 통장은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고 하나의 상품으로 국민주택, 임대주택 및 민간건설주택 등 모든 청약이 가능하다. 또 가입시점이 아닌 청약시점에 주택평형을 선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1순위를 산출하는 방식은 예전 청약통장 중 청약부금이 순위산출하던 방식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5월 6일 약정을 하면 매달 6일에 불입을 해야하는데 선납을 하면 연체한 것을 보완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우선 청약통장 가입을 서두르라는 제안을 하는 이유로 "빨리 마련하면 그만큼 1순위가 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약제도가 활성화 될 것이란 점이 전제로 깔려야 하겠지만 앞으로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있고 앞으로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주택청약의 경우 24회차 이상 불입한 1순위 대상자끼리의 경쟁은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60회차 이상, 불입한 금액이 많은 사람일수록 유리해 그만큼 청약기간이 중요해진다.

민간주택청약은 가입기간과 금액으로 가점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청약통장을 빨리 만들수록 유리해진다.

미성년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앞으로 성인이 됐을 경우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기간을 미리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20세 전 신규건은 최대 2년의 가입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2년 이상 계좌 유지시 법령에 변동이 있지 않는 한 연 4.5%의 고금리를 적용한다는 점은 현재 적용되는 적금이자보다 높다.

이와함께 기존청약저축통장을 해지하고 새롭게 등장한 주택종합저축으로 바꾼 고객들도 있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에, 2순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정도 가입을 해왔지만 1순위 대상자가 빨리 되기를 원하는 고객들은 새 통장으로 바꿀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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