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수의계약 추천대상 5000만 원으로 올려…한해 1300억 원 수주기
소기업·소상공인 등 영세소기업들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수주기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5월 1일부터 구매예정금액(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만 수주기회를 주고 적정납품가격을 보장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10일 ‘중소기업현장 대책회의’ 때 대통령에게 보고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 확대 등 지원내용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수의계약대상 추천범위(금액)를 구매예정액 2000만 원 미만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올린다.
둘째, 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수의계약대상자를 종전의 중소기업자에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해 중기업 참여를 배제한다.
셋째, 구매예정액 2000만 원 미만도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제도를 적용, 예정가격의 88% 이상 적정납품가격을 보장한다.
이번 조치로 영세소기업들은 공공시장에서 한해 1300억 원 상당의 수주기회가 확보 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소액수의계약 대상자 추천 및 계약절차는 간단하다. 조달청이 정부 공공구매정보망의 추천시스템을 이용, 해당 조합에 적격업체 추천을 요청하고 조합은 그 다음날부터 5일 안에 추천하게 된다.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2 규정엔 추천 요청할 대상조합의 선정기준이 나와 있다.
발주기관 소재지를 업무영역으로 하는 해당 지방조합이 있을 때 조합에 추천요청하고 발주기관 소재지를 업무영역으로 하는 해당 지방조합이 없고 전국단위조합만 있을 땐 전국조합에 추천요청토록 돼 있다.
해당 조합이 복수일 땐 조합의 균등한 추천기회가 주어지도록 운영한다.
김희문 조달청 구매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영세소기업 수의계약 참여 범위 확대 및 적정가격 보장으로 경영난 해소에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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