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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위반 과태료 낮춰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종전 3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했으며,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태료 감면 사유를 신설, 전반적인 과태료 부담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종전에는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 중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규모가 큰 기업을 기준으로 2000억원 미만, 2000억~2조원, 2조원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해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인수회사의 규모를 3단계로 구분한 뒤 피인수회사의 규모도 3단계로 나눠 총 9단계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각 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 중 규모가 큰 것을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삼는 방식은 유지된다.

공정위측은 두 회사 중 한쪽의 규모가 작은 경우 과태료가 30만~100만원 정도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또 간이신고나 간이심사대상(20%)이거나 자산총액 1000억원미만 기업(30%), 과거 신고경험이 없는 기업(20%) 등은 20~50% 수준에서 과태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법위반경력에 따른 가중적용을 신설, 반복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처분키로 했다.

최근 5년간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으로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2회 위반시부터는 1회당 20%씩 추가 가중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관련규정을 몰라 부과받던 과태료 부담은 낮아질 것"이라며 "고의적 반복위반자에 대한 처분은 강화돼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규범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정규모 이상 기업결합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법정기간내 기업결합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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