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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진출 中企 이전가격과세 대책 절실"

주중대사관, 지난 16일 베이징서 기업설명회 개최


중국 정부가 한국 등 외자기업의 이전가격(移轉價格) 과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한 한국기업이 6800만위안(약 133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 당국이 외자기업에 추징한 이전가격 과세 최고액은 4억2300만위안(약 820억원)으로 심천시(市)가 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특히 대기업들은 이전가격조사 위험을 인식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비용 및 시간 부족으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거나 아예 위험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전가격 과세란 기업이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책정해 소득을 특수관계자에 이전할 경우 세무당국이 정상가격으로 산정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실시하는 것을 일컫는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베이징 소재 한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최근 중국의 조세 및 관세·노무정책과 대응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재연 국세관은 "지난해부터 내·외자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신기업소득세법이 발효한 가운데 올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중국 과세당국이 외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를 강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한 국세관은 "지금까지 중국은 일본 ㆍ대만 ㆍ구미 기업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아왔으나 이제는 한국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을 다른나라 기업들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적게 신고하는 점도 과세당국이 검사를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기업은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했으며 2007년 큰폭으로 늘어났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조사업체수는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추징세액을 세배로 늘리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의심스런 기업을 대상으로 한 타깃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은 152개 업체를 조사해 12억4000만위안을 추징했으며 이 가운데 추징세 1000만위안(약 19억원)이 넘는 기업은 23개에 달했다.

한 국세관은 "이전가격 자료 준비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소비형 증치세와 관련, 올해 약 1233억위안의 기업세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비중이 비교적 큰 장려류 외자프로젝트는 증치세 매출세액이 크지 않아 단기적인 자금압박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 토지사용세의 경우 징수대상이 확대돼 부과대상에서 제외돼왔던 외자기업도 2007년부터 내고 있다.

한 국세관은 "특히 베이징ㆍ상하이ㆍ동부 연해지역 등 대도시 1등급 토지는 ㎡당 최고 30위안의 토지사용세가 부과돼 생산비용 증가로 직결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랴오닝성(遼寧省) 소재 한 기업의 경우 40㎡의 토지사용권을 확보하고 공장 개설을 준비하다 230만위안의 토지사용세 납부를 통보받고 당황한 사례도 있다.

김철 관세관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관세제도를 잘 몰라 곤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당국의 전파 및 홍보 부족에 기인한 문제도 적지 않다"면서도 "수출입물품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혼란을 없애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관세 당국이 정책을 사후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현철 노무관은 "오는 2012년까지 중국 정부는 모든 기업이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일명 '무지개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집단적 노사관계 관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올해말까지 전체 외자기업에 노조를 설립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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