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발생으로 한국베랄의 기준가를 16일부터 3115원으로 변경한다고 15일 공시했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솔기자
입력2009.04.15 16:4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발생으로 한국베랄의 기준가를 16일부터 3115원으로 변경한다고 15일 공시했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