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노후차 교체에 대한 세부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혼선을 야기했던 정부의 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이 윤곽이 나타났다.
혜택 차량은 1999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에 국한 시켰다.
적용 시점은 다음달 5월부터 12월말까지이며 지원금액은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취득·등록세가 각각 150만 원, 100만 원씩 모두 250만 원이다.
다음은 임채민 지식경제부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경차 세금 감면은 이번에 없나
▲ 경차는 모두 세금 감면됐다. 추가 감면할 게 없다.
- 얼마전 기존 소유차를 말소했는데 5월1일 이후 신차를 구입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나.
▲지원받을 수 없다. 12일 현재 기준으로 99년 12월 31일이전 등독된 '노후차'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노후차를 팔지 않고 있다가 올해 12월 말 신차를 사고 내년 2월 말까지 갖고 있 던 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12월 말까지 새 차를 사고 구입시점에서 2개월 내에 기존 갖고 있던 노후차를 처분하면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남편이 노후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가 아내에게 팔고 새 차를 사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가능하다. 특수관계인간 거래도 양도로 인정된다.
- 노후차 한 대를 팔고 차를 새로 두 대 산다면 두 대에 대해 모두 세금 지원받을 수 있나.
▲한 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차 한 대당 한 대의 신차에 대한 세금지원만 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이다.
- 세금 감면 외 추가적인 할인은.
▲완성차 회사들이 최대한 추가적인 할인 패키지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일부 차종의 경우 세금 감면폭과 비슷한 액수를 할인받 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금감면폭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7년 된 차에 대해서도 할인해주는 회사도 나왔다.
- 이번 세금 감면이 대형차일수록 감면이 많다고 하는데.
▲출고가 기준으로 매겨져 진다. 그래서 값이 비싼 대형차일수록 혜택이 많이 받게 된다. 하지만 250만원 상한을 두기 때문에 무한정한 지원은 아니다. 대형차 할인 30%인 250만원을 넘으려면 차량 출고가격이 1억원이 넘어야 한다. 이런 수요는 극히 제한적이다.
- 이번 지원책으로 연말까지 어느정도 교체수요를 예상하나.
▲전체 수요의 5%인 약 25만대 정도 예상한다.
- 노후차를 팔고 하이브리드나 친환경 차를 살경우엔.
▲ 포함된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