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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재정 '영리 의료법인 허용' 성공할까

복지부, '당연지정제 유지' 등 의견 접근 불구 각론엔 이견 여전

"왜 영리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리 의료법인 설립 허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힘에 따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윤 장관은 8일 열린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료산업은 공공성과 산업성이 혼재돼 있는 대표적 분야다.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해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성장 동력을 만들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을 수 있다고"고 강조하면서 반대론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놓고는 담당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윤 장관의 뜻대로 영리 의료법인의 탄생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당연지정제(모든 병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도) 유지와 ▲공공의료 확충 ▲민영보험의 합리적 규제 등을 영리 의료법인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영리 의료법인 설립이 허용되면 병원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치중하게 될 것이고, 의료비의 전반적인 상승과 함께 당연지정제 붕괴,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 현상 등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장관도 "당연지정제는 당연히 유지된다" "기존에 비영리 법인으로 세워진 병원의 영리 법인 전환을 불허하겠다"며 복지부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영리병원의 본격 도입에 앞서 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나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시범 실시해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점검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자"는 입장인 반면, 재정부는 "정책적 효과를 판단키 위해선 서울 등 대도시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의 또다른 핵심 쟁점인 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 허용 문제에 대해선 '약물 오남용' 등을 이유로 복지부의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게다가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달 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반대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영리의료법인 설립’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이다.

당초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정부의 관련 방안 발표가 '4.29재보선' 이후로 미뤄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에 대해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단시간 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진 않지만, 여론의 눈치만 살피다간 결국 때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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