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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세테크]사업 시작하려면 세금부터 알자

지난해 직장을 그만둔 최모(37)씨. 최씨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워낙 불경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하는 마음에 조그만 한식당을 열 계획이다.

하지만 처음 준비하는 사업은 이것저것 예상치 못한 벽들이 있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세금이었다. 최씨는 매출에서 세금이 얼마나 차지할지 계산조차 해보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니 예상했던 수익 규모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은 무엇?

사업을 시작하기 전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사업자가 내야할 세금부터 살펴보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을 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내야 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생활필수품 판매나 의료ㆍ교육관련 서비스의 경우 부가세가 면제된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팔거나 연탄ㆍ무연탄ㆍ복권 판매, 병ㆍ의원 등 의료보건용역업,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권ㆍ강습소ㆍ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도서ㆍ신문ㆍ잡지(광고제외) 등이 면제 대상이다.

개별소비세를 내야하는 사업도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은 캬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싸롱, 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장소가 대표적이다. 1개당 200만원이 넘는 보석ㆍ귀금속 제품 판매,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가구 제조, 1개당 200만원을 넘어서는 고급사진기ㆍ시계ㆍ모피 등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소득세는 말 그대로 1년에 한번씩 그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연간소득은 다음해 5월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된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해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반드시 하세요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은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후 발급받게 된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이 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연간 매출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등은 간이과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확인을 해봐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선 가산세를 물게 된다. 가산세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의 0.5%)나 붙는다. 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특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을 물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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