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25일 KT-KTF의 조건없는 합병과 지난해 SKT와 하나로텔 인수심사와의 차이점에 대해 "지난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심사할 때는 별개회사를 신규로 합병한다는 것이었다"며 "KT는 이미 KTF 지분 54%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로 하나의 경제적 활동체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에는 SK텔레콤이 800MHZ 주파수 독점하고 있는 상태였고, 무선쪽은 설비 공동이용 의무 제공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조건을 단 것이었다"며 "KT는 유선설비 독점 사업자이나 설비제공 의무제도가 있다. 그런 부분은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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