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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반노조, 휴대폰 불법복제 4번째 고소

삼성일반노조가 다시 한 번 휴대폰 위치추적 사건을 검찰에 고소했다.
 
삼성일반노조는 23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4년 당시 수원지역 사고처리반 지역대책위 소속이던 삼성SDI 인사담당자 신모씨와, 삼성전자 인사담당자 윤모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삼성구조조정본부 인사팀장이던 삼성중공업 노 모 대표이사도 함께 고소했다.

고소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접수했다.
 
삼성 노동자들은 이로써 지난 2004년 이후 4번째 고소를 하게 됐다.
 
김성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신씨는 수원 삼성 SDI에서 근무했고 수원지역대책위에서 활동하면서 현장노동자들을 위치추적한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 해 8월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회사를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4년 당시 삼성전자 인사그룹 담당과장이었던 윤씨는 신씨의 부탁을 받고 2003년에 사망한 정모씨의 신상을 알려줘 신씨가 정씨의 이름을 도용해 김 위원장 등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또 삼성구조조정본부 인사팀장이었던 노씨는 당시 구조조정 본부 법률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에게 삼성이 노동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을 했음을 밝힌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내달 20일까지다.
 
이에 따라 삼성일반조조의 이번 고소는 사실상 마지막 고소다.
 
김 위원장은 "전지현씨 휴대폰 불법복제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이나 관련 대리점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의욕을 보이는 검찰이 삼성노동자 휴대폰 위치추적은 거의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도 삼성 노동자들은 이메일이 추적당하고 휴대폰이 도청된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휴대폰을 하나 더 구입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휴대폰 위치추적 사건의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04년 7월 노조를 결성하려던 삼성SDI 전ㆍ현직 노동자 등 12명이 '누군가' 숨진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들의 위치를 파악해 왔다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순택 삼성 SDI 대표이사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위치추적의 배후로 '삼성'을 지목하고 1,2차에 걸쳐 휴대폰 소유자 및 삼성 임직원 등을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2005년 2월 '일련번호를 유출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그의 진술을 듣기 전에는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며 사건을 기소중지 처리했다.
 
이에 삼성일반노조는 2008년 1월 삼성전자 인사팀 소속 수원지역 사고처리반에서 상황실장으로 7년 근무했던 서모 씨로부터 '당시 위치추적을 한 사람은 현재 수원 삼성 SDI의 신모 차장'이라는 증언 등을 확보해 2개월 뒤인 3월24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제보자 서모씨가 이미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사람이고 출석을 거부한 데다 피의자 성명불상자가 계속 소재 불명이라는 이유를 들어 재기불요 결정을 내렸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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