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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연금 5%룰 적용 개선여부 검토"

금융위원회는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일명: 5%룰) 문제와 관련해 개선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으로부터 5%룰 적용문제에 대한 개선 요청을 들어왔다"며 "관련규정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증권거래법 시행령상 5%이상 지분 보고의무를 면제받아온 국민연금은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다른투자자들과 동일하게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취득하거나 추가로 1%포인트 이상 변동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민연금외에도 사학연금 등 연기금·증권금융 등도 해당된다.

국민연금측은 보유지분 변동을 즉각 공시할 경우 투자패턴이 노출돼 외국인 등 다른투자자들로부터 역이용 당할수 있고, 그만큼 수익률도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따라 우선 지분율이 10%를 넘은 종목들을 일부 매도해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조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다만 연금측의 요청이 들어온 만큼 개선여부를 검토는 하겠지만, 다른투자자들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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