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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의원 2명에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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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위반 혐의 장제원·홍철호 의원 에 벌금 500만원 구형
확정시 피선거권 박탈·의원직 상실…법원 결정 주목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의원 2명에 '당선무효형' 구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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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9명 중 장제원·홍철호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복수의 한국당 의원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한국당 의원 9명을 약식기소하면서 장제원·홍철호 의원에겐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7명에겐 벌금 100만~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 조항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이 상실된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당내에선 법원이 4월 총선 이후 약식명령을 내릴 거란 예상과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 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은 당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뿐 아니라 외부 로펌까지 선임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회선진화법 외 다른 혐의에 대한 약식기소 구형량과 일부 의원들에 대한 불기소 이유 등을 파악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벌어진 여야 의원 간 물리적 충돌을 수사한 끝에 지난 2일 황교안 대표와 의원 13명을 재판에 넘기고 의원 10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된 의원 10명 중 국회선진화법 혐의를 받는 의원은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을 제외한 9명이다. 김성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서류은닉 혐의를 받는다. 그의 경우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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