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오후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김동연 부총리 브리핑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13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세제와 관련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12일 기획재정부는 내일(13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로 인해 일정을 연기했다.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등 적용하거나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택 보유, 구입, 매도와 관련한 세금 규제가 총망라될 것으로 예상된다.종부세는 현행 2.0%인 최고 세율을 당초 정부 개정안(2.5%)보다 높은 3%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현재 15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이다.현재 재산세는 전년도 납부 세액의 105∼130%, 종부세는 재산세와 합친 금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종부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보유세는 전년 대비 최대 50%까지만 늘게 돼 있다.당정은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을 높여 종부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고가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현재 종부세 대상의 경우 80%를 적용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5%씩 2년에 걸쳐 90%로 올리기로 했으나 내년에 곧바로 90%로 올리는 등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양도소득세는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일시적 2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기간이 길어 '주택 쇼핑'에 이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실거주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똘똘한 한 채' 선호로 특정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는 만큼 최대한 가수요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단기 양도세율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인 경우 6∼42%의 일반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를 참여정부 수준에 맞춰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로 강화하는 것이다.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시)까지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최대 60%로 낮추거나 80%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늘리는 것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한편 청약조정지역 등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공제율 적용 요건에 2년 또는 3년 이상 실거주를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