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포상금 3천만원으로 ↑

12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서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과 임직원들이 서울시의회 의원,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불법 대출홍보 근절을 위한 각오를 다지며 ‘보이스피싱 스톱(STOP)’를 외치고 있다. 사진=씨티은행 제공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12일 남대문경찰서,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오전 서울시청 광장 인근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보이스피싱 및 은행사칭 불법 대출홍보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는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과 서울시의회 의원,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보이스피싱 폐해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사전적인 피해예방활동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경찰청 등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16만건, 누적금액 기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금융 사기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특히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씨티은행은 2016년부터 ‘씨티은행 사칭 불법 대출홍보 피해 예방을 위한 포상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포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또 은행사칭,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행동요령을 장문메시지(LMS)를 통해 고객에게 안내하는 등 금융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박 은행장은 “씨티은행을 사칭하는 불법적인 대출 홍보를 근절하고 선량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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