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가산동 지반침하' 대우건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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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 금천구가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와 관련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시행사, 건축주 등을 고발했다.서울 금천경찰서는 금천구가 대우건설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구는 대우건설 등이 위험 발생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지반붕괴를 일으켰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지난달 31일 오전 4시 38분께 가산동 한 아파트 인근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주저 앉았다.이 공사장은 오피스텔 건설 공사가 지난 1월부터 진행 중이었다. 이 사고로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했으나 안전진단 결과 아파트 기울기 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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