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의 진술조사 방해는 인권침해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경찰서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진술인의 수정요구를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는 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진술인의 진술 내용 추가나 삭제를 방해하는 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경찰관이 속한 경찰서장에게 직원 직무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해당 경찰서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한 뒤 열람하는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려 했으나 담당 경찰관이 이를 제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담당 경찰관은 인권위 조사에서 A씨가 진술조서의 ‘사실관계 확인란’에 추가 내용을 적었기 때문에 새로 진술조서를 주면서 ‘수사과정 확인서’에 쓰라고 안내했던 것뿐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 조사결과, 담당 경찰관은 A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라고 판단해 추가로 기재하던 진술조서의 마지막 장을 가져갔고, 새로 조서를 인쇄해 주면서 추가 진술 기재를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인권위는 담당 경찰관의 이런 행위는 진술인에게 압박으로 작용해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진술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별도로 추가 진술을 적을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봤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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