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법인세 분납'…추경호, 법안 발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도 법인세 분납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법안이 12일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 법인세법에선 기업이 납부할 법인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일부 법인세 납부기한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후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은 일시 반납해야 했다. 이에 추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법인세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은 기한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1개월 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엔 납부세액 50%는 기한내 납부하고, 남은 50%는 1개월 후 납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중 법인세를 중간예납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개정해 영세 소상공인은 중간예납을 의무화하지 않고 선택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기업은 법인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전반기 5개월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사업연도 중에 납부하는 중간예납을 의무화하고 있다. 추 의원은 "하지만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은 중간예납제 의무화가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 일시납부로 인한 부담보다 더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사정에 따라 사업연도 중 중간예납 또는 사업연도 종료 후 일시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분납대상을 넓히면 20만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게 2개월 약 277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발생한다"며 "중간예납 의무 완화를 통해선 7개월 간 법인세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50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약 1조원의 자금운용 여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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