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신청 기한·절차 개선…차주 직접 받는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첨단안전장치 보조금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착이 의무화됐다. 현재 정부는 2018∼2019년 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한도 50만원)의 일부(80%)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착한 이후 행정처리 불편으로 보조금 신청을 미루고 있다. 위?수탁 계약 화물차의 경우, 화물차를 관리하는 위?수탁 차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적기에 장착이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따라 버스, 화물 등 운수사업자 단체와 수차례 협의하고, 각 지자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건의 및 애로사항을 반영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먼저 그간 화물차의 경우 운송사업자만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어 위·수탁 계약 차량은 신청이 미진했는데, 이번 지침 변경으로 실질적 장착자인 위·수탁 화물차주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조금 신청도 운송사업자가 위임할 경우 위·수탁 화물차주가 직접 할 수 있게 됐다.또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및 보조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기한을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지침 변경 이전 장착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2개월 내)하고, 일선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리가 용이하도록 첨부 서류를 간소화하고 명확화했다. 서류는 성적서는 모든 부분 제출에서 앞 표지(시험기관 직인과 모델명 명시)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했고, 장착 사진은 번호판이 확인되는 차량 전면 사진과 장치 장착이 확인되는 내부 사진 각 1장이다.차로이탈경고장치의 조속한 장착을 위해 법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2019년 상반기까지 장착을 완료하도록 각종 경영?서비스 평가, 우수사업자 선정 등 추진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반영하고, 교통안전점검(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일선 현장에서 확인?계도할 예정이다. 전세버스 사업자는 내년 상반기 수학여행시즌 전까지 장착을 마치면 된다.국토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공제료 인하(화물 공제 3% 인하) 등 조기 장착 효과에 대해서도 지속 홍보한다는 계획이다.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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