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 윤서인, 징역 1년 구형…네티즌 '정치 성향을 떠나서 심하다'

사진=윤서인씨 페이스북 캡처

검찰이 故(고)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만화가 윤서인씨에 한 가운데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1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만화가 윤서인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윤 씨는 지난 2016년 10월 백남기씨가 병실에 있는데도 그의 딸은 인도네시아 발리의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만화를 그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재했다. 김 전 기자도 페이스북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 사실상 아버지를 안락사시킨 셈이다"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이후 두 사람은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이날 윤 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며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또한 윤씨는 재판이 끝난 후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 부르더라. 언론사가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다"라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차이를 모른다", "만화가로서 직업 마인드가 없다", "정치 성향을 떠나서 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윤씨를 비판했다. 한편 "겨우 한 컷으로 징역 1년은 심한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10월26일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을 연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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