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제 폐지 해야'…정부에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11명 위원 만장일치로 국무총리와 소관부처인 외교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가입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사형의 집행 금지의무, 사형폐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사형집행을 금지하고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적 약속이다.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20여년 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실상의’사형제 폐지 국가다. 인권위는 올해를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고 있다.인권위의 사형제 폐지에 대한 입장은 이미 수차례 있었다.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고, 2009년 7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에도 ‘군형법’ 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표명을 했다.인권위는 “앞으로 정부가 이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향후 사형제 폐지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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