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차별 없앤다

▲자료: 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휠체어 탑승장비를 장착한 차량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자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표준조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과 요금 수준 및 운행 범위 등에 대한 최소 기준과 절차 등을 명시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용자 특성과 차량 부족 등을 고려해 특별교통수단 외에 임차 및 정부 지원(바우처) 택시를 도입한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시간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상 상시 운영이 어려운 경우는 해당 지자체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용요금은 대중교통요금의 2배 이하로 정했다. 기본 운행지역은 관할 행정구역 외 인접 생활권까지로 설정했다. 다만 차량 여건이나 수요 등에 따라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박무익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표준조례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체계 하에서 적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부족 등 불편사항을 일시에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면 교통약자가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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