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자 2년째 감소…고용부 '女근로자 출산 안해서' 뒷짐

출산휴가·육아휴직 근로자 정체 현상…지난해 예산 2000억원 가까이 불용되기도中企 여성 근로자 "대체 인력이 없다" "복귀하면 인사고과에서 가장 낮은 점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여성 근로자 수가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고용보험 여성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육아지원 혜택을 받는 여성 근로자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에는 관련 예산이 2000억원 가까이 불용 처리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율이 낮기 때문"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11일 고용부에 따르면 2015년에 8만2467명이었던 여성 육아휴직자는 2016년 8만2179명, 지난해에는 7만8080명을 기록하면서 7만명대로 떨어졌다. 출산전후휴가자 수도 2015년 9만4590명에서 2016년에 8만9834명, 지난해에는 8만1093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에는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관련 사업 집행 실적이 80%대에 그치면서 1944억원 가량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기도 했다. 고용부는 결산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 기조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가 감소했다" "육아휴직자 증가폭이 크지 않아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입장을 내놨다.최근 2년째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여성 근로자 수가 감소한 데 대해서도 고용부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덜 하기 때문"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출산을 해야 출산휴가급여가 나올텐데 여성 근로자 가운데 출산 인원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며 "급여수준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인원 자체는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 전반에 출산율이 감소하다보니 출산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출처=고용노동부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들은 ""이라고 반박했다. 의류업체 A사에서 2년 동안 일했던 박모(34)씨는 얼마 전 임신과 함께 회사에 사표를 냈다. 박씨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눈치가 보여 쓸 수가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A사 직원 100여명 중 90%는 여성이지만 '여성을 위한 회사'는 아니라고 박씨는 전했다. 그는 "육아휴직자의 일을 대신해줄 인력이 없다. 당연히 주변 동료들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서로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하면 인사고과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불이익도 있다"고 했다.또 다른 여성 근로자 이모(31)씨는 고용부의 입장에 대해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양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하는 것"이라며 "일하는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는 원인 분석은 없이 단순히 출산율이 낮아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자가 줄었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법적으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신경아 한림대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모성보호나 일·가정 양립 제도가 실효성을 갖는지 보려면 시행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실제 법정 근로시간 단축제도나 법정 휴가·휴직제도가 있어도 기업에서 준수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제도만 만들었을 뿐 실질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출처=고용노동부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내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재원을 조달한다. 고용보험 여성 가입자 수가 늘어난 만큼 모성보호, 육아지원 헤택을 받는 여성 근로자 수도 자연스럽게 늘어야 하지만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고용보험 여성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42.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8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보험 여성 가입자는 지난 달에만 전년 동월 대비 21만6000명(4.0%) 늘어 남성(14만6000명, 1.9%)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15~64세 여성 고용률도 해마다 늘어 지난 7월 기준으로 57.6%를 기록했다.한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중국의 경우 '출산보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출산보험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출산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다.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를 위해 출산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는 출산휴가 기간에 출산수당을 매월 받는다. 만약 기업이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의 출산수당은 전액 기업이 지급해야 한다.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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