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가 재심 청구하면 피해학생에게도 알려야'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 배포학교-경찰간 학교폭력 가해자정보 14일 이내 신속 공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면 이 사실을 피해학생에게도 알려 재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학폭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에 보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해 10일 전국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대한 해설과 교육부 지침, 유권해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로, 교육청 업무담당자나 각 학교의 교사, 학부모 등이 관련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학폭 사안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됐다.개정된 가이드북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를 중심으로 현장 교원과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변호사 등이 연구하고 지난 4년간 변경된 법령 및 시행령 등의 개정 사항과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우선 학교폭력 재심 절차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기존에는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기관이 다르고 피해학생 측에 정확히 안내되지 않아 피해학생이 재심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학생에게 가해측의 재심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자료 제출 및 출석 진술에 대해 안내하도록 절차와 방법을 명시했다.또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을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수록했다.지난 8월 발표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포함된 학교-경찰 간 가해자 정보 신속 공유 체계도 및 관련 내용도 반영했다.기존에는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못해 학교 현장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앞으로는 경찰 측이 14일 이내 학교폭력 가해자의 신상정보 및 사건 개요를 학교 측에 제공해야 한다.이밖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학폭 사안과 관련한 각종 양식들을 통합하고, 필수 서식과 선택 서식을 분리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학폭위 진행 시나리오,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등을 부록에 수록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학교의 1차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가이드북이 학교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학폭위 공동개최, 재심기관 일원화, 단순·경미한 학폭 사건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 등 지난 8월3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관련제도 개선 과제들은 앞으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가이드북에 추가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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