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학교협동조합 통해 '사회적경제' 교육활동 지원

교육부,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발표국립대 생활협동조합은 시설사용료 면제 추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학교 내 협동조합을 학생과 지역주민 등의 학습·체험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립대학의 대학생활협동조합은 시설사용료를 면제해준다.교육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확정·발표했다.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늘고 학교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학습·체험공간으로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커져 지원계획을 마련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우선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관리 및 감독 권한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21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총 60개의 학교협동조합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학교매점 사업이나 방과후학교, 또는 특성화고의 창업모델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이들 학교협동조합은 그동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교육부가 설립 인가 및 관리·감독을 맡아 왔으나, 앞으로는 각 시도교육청 및 각 학교 여건에 맞는 교육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학교협동조합과 연계한 학생들의 교육 활동도 지원한다.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등에서 보조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협동조합 운영 사례가 포함된 사회적경제 관련 교수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핸드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학교협동조합원으로 참여하도록 해 마을과 학교가 결합된 마을교육공동체를 내실화하고, 학생들이 주도해 학교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학생들에게 사회 참여 및 협업 기회는 물론 시민성 함양을 도모한다.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도 설치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협동조합 운영의 주요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기존의 매점 사업 외에도 학교협동조합이 추진 가능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한다.향후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인가나 관리·감독, 세부 지원방안 수립·실행 등을 추진할 때에는 교육청 내에 시·도지원센터를 두도록 권장하고, 각 시도교육청 계획에 맞춰 상향식으로 특별교부금도 지원하기로 했다.대학 내 구성원들이 출자·운영하고 있는 대학생활협동조합는 국립대의 경우 대학시설 사용료 면제 등을 추진한다.현재 전국 대학에서 설립·운영중인 33개 대학생활협동조합 중 국립대는 모두 18곳이다. 교육부는 또 이들 대학생활협동조합이 수익금의 일정액을 장학금으로 환원하거나 학내구성원의 복지증진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학교협동조합은 지역 내 초·중·고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해 사회적경제를 체험할 수 있다"며 "학생들이 대학 진학 후에도 대학생활협동조합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역량을 함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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