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성매매 알려드립니다”…“그걸 믿나” vs “성매매 왜 하냐”

“아니 그걸 믿는다고?”“성매매 못 하면 진짜 못사니?”“의심될 사람이면 왜 사귀냐” “성매매 안 하는 남자는 걱정할 일도 없을텐데”“업소녀까지 확인해주세요”

남성들의 유흥업소 출입 이력을 알려준다는 사이트 초기화면. 사진=해당 사이트 캡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특정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면 명의자의 유흥업소 이용 여부를 확인해준다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이 사이트의 운영진은 남성들이 이 사이트의 존재를 알면 안된다며,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 남자친구의 업소 출입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이트는 회원 가입을 한 뒤 10,000원을 입금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 번호 제공자에게 개인 쪽지로 휴대전화 명의자가 유흥업소를 이용했는지를 알려준다. 다시 조회를 원한다면 30,000원을 더 내야 한다. 이 사이트는 철저히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사이트 운영진은 “남성분들의 유흥근절을 위해 주변 여자친구분들께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유흥업소 이용을) 조회해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고 남성들에게 언급은 절대 금물”이라면서 “남성들이 알게 되면 기록을 안 남겨 타인 등의 번호로 예약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 남성들의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유흥업소 출입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는 데이터베이스(DB)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면서 “기존 업소들이 공유하는 앱 5가지를 저희가 미러링으로 조회하고 확인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래서 일일이 저희가 프로그램 조회 화면을 캡처해 보내드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업소에 등록된 번호라면 그 업소들 휴대폰에 DB가 남겨져 있는 거지요”라고 말했다.

남성들의 유흥업소 출입 이력을 알려준다는 사이트 공지사항 게시판.사진=해당 사이트 캡처

이 가운데 한 여성은 이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남자친구 휴대전화 번호 조회 결과로 추정되는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하기도 했다. 결과를 보면 이 남성은 지난달 20일 한 휴게텔을 이용했으며 7월 중순께는 한 유흥업소를 예약했다가 취소했다.네티즌들은 이 사이트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사이트의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과 애초에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여초(여성 중심의 커뮤니티)에서 지금 최대 핫이슈”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네티즌은 “아니 그걸 믿는다고?”라며 사이트가 보여주는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의심될 사람이면 왜 사귀냐”라며 황당해하는 의견도 있었다. 다른 네티즌은 “업소녀까지 확인해주세요”라며 여성들의 유흥업소 이용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네티즌은 “성매매를 안 하는 남자들이라면 걱정할 일도 없을 텐데 왜 걱정하지?”, “성매매 못 하면 진짜 못사니?”라며 일부 남성들을 비판했다.

한 성매매 업소.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한편 암시장(Black Market) 전문 조사업체인 미국 ‘하보스코프 닷컴(Havocscope)’이 2015년 발표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성매매 시장은 세계 6위 규모다. 이는 중국, 스페인, 일본, 독일,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로 시장 규모는 120억 달러, 12조 9,000억 원에 달한다.이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의뢰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남성 1,050명 중 “평생 한 번이라도 성 구매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은 50.7%(532명)로 집계됐다. 2명 중 1명이 경험이 있는 셈이다.성 매수 남성의 1인당 연평균 성 매수 횟수는 8.46회였고, 최초 성 매수 동기는 ‘호기심’이 가장 많았고 ‘군입대’, ‘술자리 후’가 뒤를 이었다.한편 이 사이트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성매매 역시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성매매 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120416263475294A">
</center>한승곤 기자 hs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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