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공식화…'등록 유도할 땐 언제고'(종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과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토부 일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혜택이 많으니까 집을 사자는 붐이 있는 것 같다”며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의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처음에는 다주택자들에 대해 임대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기회에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다”며 “임대주택 세제 혜택이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도 이미 논의가 오간 상태다.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9만9300채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기존 다주택자가 아니라 새로 집을 사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도 최근 본인의 홈페이지에 임대주택 등록제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교수는 “정부는 임대사업 등록자에게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다양한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특혜가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예외조항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문제는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할 경우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유도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것인데 이제 와서 혜택을 줄이는 것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하다.최근 임대주택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는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하라고 해서 한 건데 이제 와서 세제 혜택 축소라니 황당하다”며 “배신감마저 든다”고 토로했다.기재부가 지난 7월30일 발표한 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정상과세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내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연간 세금이 84만원이 부과되지만 임대 등록을 하면 7만원만 과세된다.앞으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임대소득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진다. 이달부터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이다.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에는 임대주택 등록을 안 하면 파악이 안 됐지만 이제는 체크가 된다”며 “한국감정원이 주변 월세가액 시세를 체크해서 국세청에 통보하면 국세청은 그걸 바탕으로 임대소득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에 대한 제도 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청년우대청약통장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로 하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년이나 3년 후에 세대주가 되겠다 하면 (청년우대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하려 한다”며 “나중에 통장을 반환할 때 그 조건을 안 지키면 혜택을 안 주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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