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 부동산 대책]'종로·동대문·동작·중구'도 투기지역 지정

투기지역, 서울 11개구→15개구로 늘어주담대, 세대 당 1건·만기연장 제한 규제경기 광명·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부산 기장군(일광면 제외)만 조정대상지역서 해제수도권에 공공주택지구 추가개발과열 지역 모니터링 강화…LTV·DTI 규제 준수 여부 집중점검금융·세재 등의 추가 대책도 준비 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울 종로·동대문·동작·중구 등 4곳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또 다시 칼을 빼 든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의 유동자금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28일부터 발생한다.우선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투기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들 지역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투자수요 유입에 따른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 및 주변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들 4개 지역은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종로 0.50%, 중구 0.55%, 동대문 0.52%, 동작 0.56% 등으로 0.5%를 웃돌았고, 최근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2대책을 통해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4개구가 추가되면서 투기지역은 총 15개구로 늘어나게 된다.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이 적용된다.투기과열지구도 2곳(경기 광명·하남시)이 추가됐다. 국토부는 광명의 경우 7월5주부터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급등해 8월2~3주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1%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은 최근 1년간 누적상승률이 5.67%, 8월1주부터는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폭도 다시 확대되고 있다. 올해 평균 청약경쟁률도 광명 18.5:1, 하남 48.2:1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과열양상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돼 지역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이에 따라 광명·하남은 앞으로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이 적용된다.또 국토부는 경기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해제했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을 적용 받는다.다만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국토부는 과열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지적 이상 과열 지속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LTV·DTI 규제 준수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방안도 준비하고 있다.수도권 주택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규모의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 실장은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입지 등을 9월 중 공개할 것"이라며 "그 외 사업지구는 주민의견 수렴 및 지자체 협의절차를 진행하여 입지가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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