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 부동산 대책]'구리·안양 동안구·광교택지지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구리시 갈매역 일대(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정효력은 28일부터 발생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가격상승률이 높다"며 "구리 및 안양 동안구는 청약도 과열 양상을 보여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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