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사장 계산기 두드려보니…'늘어난 일자리안정자금 누가 받을까요?'

외식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49.8%에 불과 외식 근로자 개인의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필요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실효성 낮아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일자리안정자금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직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니까 일자리안정자금지원도 받을 수 없어요. 여전히 그림의 떡 입니다.""대다수 외식업체가 종업원과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고 있어 최저임금 산입법위 확대 내용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정부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죄다 실효성이 낮은 지원대책이라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자리안정자금.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올해 수준인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유지하고,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은 매달 15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자영업자들은 생색내기 지원책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여의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식당 사장 A 씨는 "직원 4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며 "'일자리안정자금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 , 직원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니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외식업계 근로자 2명 중 1명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중 하나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외식업계가 일자리안정자금 규모 확대보다 지급 대상 확대 및 기준 변경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수한 외식산업의 고용구조에 맞는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 없는 지원책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 외식업체의 고용보험 가입률(2017년 기준)은 49.8%에 그쳤다. 외식업 근로자 2명 중 1명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 업계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책이 '그림의 떡'으로 불리는 요인이다. 외식업체의 경우 야간 근무수당 및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해 급여 총액이 증가해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지난해 지원대상 기준 규모의 음식점 및 주점업 평균 월정액 급여는 약 230만원으로 지원 기준보다 높았다. 외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보수 총액 기준 뿐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지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조건 역시 외식업체로서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근로자 본인이 소득금액 감소, 최저생계수급자로 소득 신고시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피하지 않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구인난이 심각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실제 외식산업은 사업 존속 연수가 짧아 임시일용직 채용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외식업 전체 폐업률은 산업 전체 폐업률보다 평균 1.5배가 높다. 폐업률 수치도 매년 20%를 웃돈다. 지난해 숙박 음식점업의 근로자 약 9만6000명중 임시 일용직은 6만6000명(68.9%)에 달한다. 10명 중 7명이 임시 일용직으로 취직한 것.외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외식업체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을 외식사업주에게만 묻고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근로자 개인의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외식산업은 고용안전문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외식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인건비 부담 경감 효과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외식산업연구원이 2019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된 직후 '최저임금 관련 긴급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외식업체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된 최저임금법(2019년 1월1일자 시행)의 인건비 부담 경감 효과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부정적이었다.조사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 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8월10일까지 5일 간에 걸쳐 모바일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 거절과 입력 오류를 제외한 최종 유효 응답 357개 중 '종업원이 있는 외식업체' 246개사에 대한 자료를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 브리핑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고 있다.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법위 확대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다소)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9.5%에 그친 반면, '(전혀+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5%로 절반을 상회했다.정기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업체(10.6%)의 월 평균 지급액 (약 33.5만원)은 내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의 25%(약 43.6만원)를 초과하지 않아 실제로 최저임금 산입이 불가하다. 복리후생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업체(11.4%)의 월 평균 지급액(약 22.6만원)은 내년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의 7%(약 12.2만원)을 초과해 약 10 원 가량의 최저임금 산입이 가능하다.서용희 수석연구원은 "현재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 또한 내년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리 수 인상으로 결정되면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지급을 철회하고 포괄임금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한편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지원대책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쏙 빠졌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제도도 폐지를 주장했지만, 상향이라는 미봉책이 제시됐다. 폐업 자영업자수가 올해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구직수당 지급 역시 현실적인 지원책이 아니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의 정책일 뿐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이선애 기자 ls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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