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미실시 BMW 1만5000대…각 시도에 운행정지명령 발동요청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요청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전일 자정(24시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차량은 총 1만5092대다. 이는 전체 리콜차량(10만6317대)의 14.2% 수준이다.국토부 관계자는 "16일 오전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도에 요청했다"며 "이날 오후부터 시·도가 관할 시·군·구에 협조요청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점검명령은 기본적으로 등기우편으로 차량소유자에게 전달된다. 해당 차주는 명령서를 받은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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