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폭염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연일 더위가 기록 갱신 중이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폭염진단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폭염 포럼'에서 발표된 국립기상과학원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은 지난 30년에 비해 폭염일수가 0.9일 증가했고, 열대야일수는 10년간 0.9일 증가, 과거 30년에 비해 최근 30년이 크게 증가했다.폭염은 농축산어업의 폐사, 정전 및 화재 발생, 전력예비율 급감 등 사회 곳곳에 다양한 피해를 일으킨다. 살인적인 더위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것이,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온열질환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27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이는 2011년 온열질환자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온열질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이렇다보니 장기 유급휴가 상태였던 국회에도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몇몇 의원들이 지난달 말부터 자연재난에 '미세먼지와 폭염·혹한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정부가 피해보상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폭염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곳은 정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면서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는 농어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 달라"면서 적극적 대응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총리는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입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충해,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이 총리의 발언은 폭염에 대한 정부의 심각한 문제 인식을 반영한다.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한 단기적 획기적 대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매년 여름 폭염이 한반도를 덮칠 거란 전망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인력으로 어찌 못하는 천재지변이라 하나 피해를 구제하고 대비하는 것은 인력으로 가능하다.폭염은 한국 복지정책에 업그레이드를 요구한다. 65세 이상과 5세 미만 영유아 등 인구 대상별, 폭염 노출빈도와 인구 특성 등 여건에 따른 세분화된 폭염대책이 필요하다. 또 지구촌의 일원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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