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1년] 부산 조정대상지역 하반기 해제 유력

  ▲자료: 한국감정원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집값 하락 등 시장 안정세에도 1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산이 이르면 올 하반기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날 전망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일 “지방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7개 구 가운데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 과열이 진정된 지역은 시장 상황을 살펴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 1년째를 맞아 집값 하락 등 시장 안정세에도 여전히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고 있는 부산 7개 구에 대해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현재 지방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산이 유일하다. 해운대구를 비롯해 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와 기장군 등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1·3 대책에서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부동산 대책이었던 6·19 대책에서 기장군과 부산진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됐다.6·19 대책의 약발이 듣지 않자 정부는 역대 가장 강도가 센 것으로 평가 받는 8·2 대책을 들고나왔다. 이후 부산 집값은 오름세가 꺾였다. 올 들어서는 매달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 집값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0.74% 하락했다. 조정대상지역인 7개 구 역시 모두 올해 집값이 내려갔다. 특히 해운대구는 1.75% 급락해 부산 내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 해운대구의 최근 6개월간 집값 변동률도 -1.58%로 1% 이상 하락했다. 이는 주택법상 위축지역 지정 기준에 해당한다.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곳 중에 청약경쟁률과 분양권 전매 거래량 및 주택보급률을 고려해 지정한다. 기본적으로 부산 7개 구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집값이 모두 하락한 만큼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유지할 근거는 이미 사라진 셈이다.청약시장도 대체로 안정된 상태다. 올해 부산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분양한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을 살펴보면 지난달 말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 이즈카운티’는 2.33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6월 분양한 부산진구 범천동 ‘가야누리애 범천 더센트리즈’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 192가구 중 106가구가 미분양됐다.기장군 역시 올해 신규 분양 아파트 두 채가 모두 미분양이 발생했다. 지난 5월 분양한 기장군 일광면 ‘대성베르힐’은 516가구 중 442가구가, 같은 달 청약을 진행한 ‘일광신도시 비스타동원2차’는 916가구 가운데 591가구가 미분양됐다.해운대구에서는 지난 5월 분양한 ‘해운대 센트럴푸르지오’가 평균 5.65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려면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해야 한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0 대 1이 커트라인이다. 해운대 센트럴푸르지오는 모든 가구가 국민주택 규모로 구성돼 있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지난 1월 분양한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 천일스카이원’ 역시 평균 청약경쟁률이 1.62 대 1로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지난 6월 분양한 동래구 온천동 ‘동래3차 SK뷰'는 평균 청약경쟁률이 12.33 대 1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섰다.주택법상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부 장관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요청 받은 날로부터 40일 안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적인 요청 권한은 없지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는 지난달 국토부에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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