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대책]EITC 전면확대…334만 가구에 3.8兆 지원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과 대상을 확대, 최대 334만 가구에게 3조8000억원을 지원한다.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소득상한 기준을 크게 완화한 게 특징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홑벌이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맞벌이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확대했다. 단독 가구의 연령요건(30세)를 폐지하고 재산요건을 현행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했다.최대지급액은 단독은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을, 맞벌이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최대지급구간의 경우 단독은 600만~900만원에서 400만~900만원으로, 홑벌이는 900만~1200만원에서 700만~1400만원으로, 맞벌이는 1000만~1300만원에서 800만~1700만으로 조정됐다.지급방식 역시 다음 연도에 연 1회 지급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으로 바뀌면서 소득증대와 근로유인 체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개편을 통해 EITC 혜택을 받는 가구는 166만가구에서 334만가구로 두 배 증가하며, 혜택 규모도 1조1967억원에서 3조8288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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