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대책]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10만→15만원…전통시장에 '경단녀' 매칭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지원방안은 크게 노인과 영세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 3대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나 세금을 투입해 노인일자리를 늘려주는 등 굵직한 과제 외에도 다양한 추진과제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노인 취업 지원을 위해 50세 이상 퇴직자를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장려금을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대상을 기존 2000명에서 3000명까지 확대한다 60세 이상에 대한 의료비·전월세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65세 이상이 보유한 노후 단독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후 매각,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원하는 연금형 매입임대사업도 내년 중으로 200호까지 늘린다.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소상공인협동조합 전용 저리자금 지원을 확대, 조합원의 6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경우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 주기로 했다. 노후 모텔, 여관 등 숙박시설 운영자에게 소상공인진흥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통해 개·보수사업 자금도 지원한다. 고령의 전통시장 상인이 유통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마케팅·행정분야의 경력단절 전문여성을 매칭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위해 조선·자동차 등 구조조정 지역 전문기술인력의 재교육과 취업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하고, 일자리 함께하기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을 최저임금의 110%에서 100%로 완화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도 일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을 12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리고,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대상도 배우자 합산 4420만원에서 5430만원까지 확대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 지원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선·자동차 업종의 자금·컨설팅·수출·마케팅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세액공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신성장기술 관련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목적예비비를 활용, 조선·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수요 확보와 부품·기자재 R&D도 지원한다. 현재 180여개 업체가 참여중인 외국인 전용 코리아투어카드 참여업체와 판매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힘을 싣는다.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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