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안 생리대' 검색어, '언론보도 없다'며 내린 네이버

릴리안 생리대 포함한 의료·건강정보, 명예훼손 이유로 '블라인드' 처리기업요청에 쉽게 제외해주는 점도 논란.. KISO "분명한 이유 제시해야"
[아시아경제 조한울 수습기자] 네이버가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릴리안 생리대 발암물질', '팸퍼스 기저귀 유해물질' 등 검색어가 자동완성되지 않도록 제외한 사실이 알려졌다.26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공개한 ‘2017년 상반기 검색어 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상반기 릴리안 생리대 발암물질 등을 포함한 의료·건강정보 검색어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했다. 네이버는 명예훼손이나 개인 사생활 노출 우려가 제기되면 절차에 따라 검색어 제외 처리를 한다.이에 대해 네이버는 "식약처의 성분 인증, 식약처 기준에 따른 품질 기준 등 문제가 없었다는 기업의 해명이 있었고, 부작용 관련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 상태여서 제외 요청을 수용했다"며 "릴리안 생리대의 경우 언론보도 이후에는 노출 제외를 철회했다"고 KISO에 해명했다. 언론보도를 주요 기준으로 노출을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하지만 릴리안 생리대 사건은 2016년 말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작용을 겪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진 사건인 만큼 언론보도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있다. KISO는 "언론보도를 기준으로 노출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소비자들이 이용후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제외 대상 검색어가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라면 언론보도만을 기준으로 기업의 제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병원이나 의약품 정보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노출제외 처리됐다. 'OOO 성형외과 - 코수술 부작용', '코필러 부작용 - OOO 성형외과', 'OOOOO 다이어트 부작용' 등 검색어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자 네이버는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KISO는 "병원이나 의약품 정보는 전문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소비자들 간의 정보교류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이용자의 알권리와 병원의 피해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둘지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이번 보고서에선 기업의 요청이 다소 쉽게 반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인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과 관련된 검색어도 대한항공 측 신고로 제외됐지만 이유는 분명치 않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혼외자·사생활 논란이 일었던 대기업 총수와 관련된 검색어도 비교적 쉽게 검색어 제외 처리됐다. 총수와 관련된 연관검색어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네이버가 자체 판단해 제외 처리했다. KISO는 명예훼손 사유는 당사자의 신고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자, 네이버는 분류상 실수였다고 해명했다.조한울 수습기자 hanul002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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